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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일기 및 기타자료

임업 후계자 - 개정안

by 숲마을 2022. 11. 20.

임업 후계자 - 개정안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자

 

임업후계자 선정기준

 

1. 55세 미만의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개인독림가의 자녀

.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는(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 포함)하고 있는 자

.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 받은 자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자

* 고시 : 붙임

 

임업후계자 선정현황

 

 년도별 현황 : (’11) 4,158  (’12) 4,677  (’13) 5,250

[붙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고시 전부개정()

 

산림청 고시 제2014 - 0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제2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0 00

산 림 청 장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고시()

 

전부개정 2006. 8. 14. 산림청 고시 제200659

전부개정 2009. 8. 28. 산림청 고시 제200986

전부개정 2010. 4. 27. 산림청 고시 제201049

전부개정 2014. 0. 00. 산림청 고시 제201400

 

1.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구 분 재 배 규 모 기 준
. 산림사업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묘 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000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 수실류 1)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밤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수실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버섯류 1) 원목 50세제곱미터 이상에서 표고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버섯류(톱밥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 포함)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산나물류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산나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약초류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초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약용류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용류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수목부산물류 1)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두충 또는 청미래덩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은행음나무참죽나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고로쇠나무, 자작나무 등의 수액을 채취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관상산림식물류 1)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분재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자생란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조경수잔디야생화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용어의 정의

. “지원 대상 품목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조제1항 관련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 “생산하고 있는 자란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를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여 당해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 “재배하려는 자란 다음 각 세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육이수 실적: 다음 각 세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학의 임업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3) 사업계획: 당해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다음 각 세세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 사업명

) 사업기간

) 사업 추진방향

) 사업비 투자계획

) 사업별 추진일정

) 생산물 판매계획

) 기대효과

 

 

부칙(2014-00, 2014. 4. 0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1. ------------------------ --------------
   
2. 용어의 정의 2. ----------
.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조제1항 관련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 지원 대상 품목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조제1항 관련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 “재배하고 있는 자란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를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하고 있거나, 5년 이상 대부 또는 임차하여 당해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 . “생산하고 있는 자란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를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여 당해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 “재배하려는 자란 다음 각 세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육이수 실적: 다음 각 세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학의 임업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3) 사업계획: 당해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다음 각 세세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 사업명
) 사업기간
) 사업 추진방향
) 사업비 투자계획
) 사업별 추진일정
) 생산물 판매계획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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