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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일기 및 기타자료

산림공익직불제 수급자 준수 사항

by 숲마을 2023. 1. 1.

산림공익직불제 수급자 준수 사항

10월 1일부터 도입된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제

‘임업E지’ 어플'에 임업경영활동, 종자·기재자 구입실적, 교육 이수실적 등을 기록,보관
올해 10월 1일부터 도입된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제로 약 2만 8,000명의 임업인들이 수혜를 입게 되었는데, 임업직불금 수급자는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교육이수 사항을 포함한 경영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특히 지급대상 산지에서의 1년 중 90일 이상 임업경영활동을 작성해야 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기록 작성과 보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이러한 수급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임업E지’어플을 개발하였다. ‘임업E지’ 어플을 이용하여 수급자는 이미지를 포함한 현장에서의 경영활동사항과 종자·기재자 구입실적, 교육 이수실적 등을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 :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http://www.civilreport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