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묘업 등록 소개와 등록 요건
「묘」란
-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을 뿌려 발아시킨 어린식물체와 그 어린 식물체를 서로 접목한 어린 식물체를 말하며, 육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충족하고 교육기관에서 16시간 이상 교육이수 후 주 생산시설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육묘업의 등록 대상작물: 채소, 식량, 화훼
- 육묘업등록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출처: 국립 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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