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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일기 및 기타자료

신품종 등록과 보호대상 구비조건

by 숲마을 2023. 11. 14.

농식물 신품종 등록과 보호대상 구비조건 요건이란

농식물의 신품종은 육종가가 육성한 신품종을 품종보호권을 설정하고 등록하면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품종 보호권을 받은 신품종은 종자산업법에 의해 보호품종이라고 부르게 된다. 보호품종의 법적 보호기간은 20년이고 과수와 임목은 25년이다. 신품종의 등록 절차는 먼저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출원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심사를 통해 품종보호 요건이 충족한 지 알아본다. 그리고 품종보호료를 납부하고 보호권을 설정 등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UPOV 국제 식물 신품종보호연맹에 가입할 때 189개 정도를 가입시켰다. 구비조건은 기존의 품종과 구별되는 뚜렷한 특성 DISTINCTNESS를 지니고 실용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UNIFORMITY 하며 세대가 지나도 재배가 되고 특성이 유지되는 STABILITY가 되어야 한다. 구별과 균일성 안정성을 3대 구비조건이라고 하고 앞글자를 따서 DUS라고 부른다. 신품종이 보호품종이 되려면 구별, 신규, 균일, 안정, 고유한 품종명칭 등의 다섯 가지 보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plant varie-ties 줄여서 UPOV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가 있다. 이곳은 육종가의 권리 허가와 조건, 육종가의 권리신청과 권리범위, 품종명칭, 권리 취소 등에 대해 규정했다. 이곳에 가입할 때 그 나라의 보호대상 식물이 15종 이상이어야 하고 가입 후 10년 이내 모든 식물을 속, 종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회원국은 의무적으로 식물품종을 보호하게 되었다. 가입한 나라들은 국내법으로 종자산업법, 식물 신품종보호법, 특허법 등을 제정해 신품종을 보호한다. 무성번식 식물의 경우에는 미국과 별도의 특허법을 가지고 있긴 하다.

농식물 신품종의 종자증식

신품종 증식의 기본이 되는 종자를 BREEDER'S SEED라고 한다. 기본식물을 생산하는 포장을 기본식물 양성포라고 한다. 이 breeder's seed는 육종가들이 직접 생산한다. 우리나라는 주요 작물의 기본 식물 양성은 국립 식량 과학원에서 담당하거나 국립 원예 특작과 학원에서 담당한다. foundation seed는 기본식물을 분배받아서 증식해버리는 포장을 원원 종포라 하는데 여기서 생산한 종자다. registered seed는 체종포에 심을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 원원종을 재배하는 포장을 원종포라 하는데 이때 생산한 종자를 말한다. 원종을 더 많이 증식시키고 농가에 보급할 종자를 생산하는 것은 certified seed라고 한다. 농산물 원종장이나, 농업기술원이나 국립종자원과 시와 군 및 농업단체 등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신품종 종자산업법

종자산업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보호와 품종의 성능관리, 유통 등에 관한 것을 정하고 있다. 특별법 형태의 식물 신품종보호제도를 채택했다. 식물신품종보호제도는 wto회원국의 의무사항이다. 농식물 육성은 오랜 시간과 전문 기술이 필요해서 노동력과 개발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신품종보호제도는 육성자에게 신품종에 대한 보호권을 주고 개발비용을 회수하고 이익을 거둘 수 있게 일정기간을 법적으로 보호해준다. 만약 이 법적 보호가 없ㄷ다면 개발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육성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종사산업법에서 벼와 보리, 콩과 옥수수, 감자 등과 같은 주요 작물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품종 성능기준에 도달한 품종을 국가품종 목록에 등록해준다. 국가품종 목록에 있는 품종만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다. 품종 성능의 심사는 서류심사, 재배심사로 실시되며 재배시험 기간은 연속 2년 정도 3개 이상의 동일한 지역에서 실시한다. 종자산업법 시행 후 우리나라는 2010년까지 5개 작물이 696개 종이 국가품종 목록에 등록되었다. 종자산업법에서는 유통종자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간 종자업 저가 생산한 종자에 대해서는 국가보증이나 자체 보증을 받게 한다. 농림 수산 식품부 장관에서 보증을 해준다. 종자보증의 급과 절차는 국제표준에 따라서 한다. 유효기간은 채소는 2년 기타 작물은 1년 버섯은 1개월이다. 국제 식물 신품종 보 호연 매으이 회원국은 국제적으로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2002년 1월 7일에 가입했다.

신품종 구비조건과 요약

신품종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면 보호품종이라고 한다. 보호품종이 되려면 신규성과 구별성 균일성과 안정성 그리고 품종명칭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신품종의 구비조건이다. 종자증식을 위한 재배는 유전적으로 순수하고 충실한 종자를 얻는 것이 목적이다. 재배지의 입지선정도 주의해야 하며 효과적인 증식방법으로 증식률을 높여 씨를 뿌려야 한다. 신품종을 보급할때에는 적지적 품종에 대한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위험분산과 시장성 및 재배의 안정성도 충분하게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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