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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일기 및 기타자료

공익제보와 명예훼손, 공익성의 판단기준

by 숲마을 2022. 10. 10.

공익제보와 명예훼손, 공익성의 판단기준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를 통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1항과 2항으로 굳이 나누어 둔 것은

현행법에서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을 얘기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위법성의 조각(형법 제310조)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에는 공익제보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구별하기 위한 장치로서 제310조를 마련하고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외형적으로는 일단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 행위이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하지 않으므로(위법성 조각)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1998.10.09 선고 97도158 판결

[출처] 공익제보와 명예훼손, 공익성의 판단기준 작성자 법무법인 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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