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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일기 및 기타자료

임업경영체등록, 임업직불금

by 숲마을 2022. 10. 29.

임업경영체 등록, 9월까지 못하면 임업직불금 영영 못 받아요

입력 : 2022-07-07 18:16 수정 : 2022-07-07 18:17

산림청 6월말 집계, 3만4202건…전체 33% 그쳐

사상 첫 ‘임업직불제’가 10월 시행되면서 9월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으면 임업직불금을 영구히 받지 못한다. 앞서 농업계에선 2020년 시행한 공익직불금이 2017∼20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라도 수령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해 위헌 논란 등 홍역을 치른 끝에 현재 관련법 개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임업직불금도 임업경영체 등록 여부가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가로막을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림청은 2019년 4월1일부터 시행해온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6월말 현재 3만4202건, 9만7342㏊에서 완료됐다고 7일 밝혔다. 건수 기준 지난해 연말(1만4503건, 3만8013㏊)과 견줘 136% 증가했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정부에 등록하는 제도다.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운다면 등록 대상이 된다.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에서 한다.

문제는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선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법 시행일(2022년 10월1일) 전인 9월30일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임업직불금을 평생 받을 수 없다.

2022년 임업직불금을 수령하려면 6월30일까지 이미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쳤어야 한다. 미처 등록하지 않은 임업인이 9월말까지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영구히 배제된다.

산림청은 임업경영체 등록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제도 활성화에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들어선 기존 지방산림청장에 위임된 접수·현장 조사 관련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도 추가 위임했다. 등록조사원을 일선 국유림관리소까지 배치해 221명의 등록조사원이 임업경영체 접수, 현지 조사,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국 임가 규모가 10만3000가구임을 고려하면 임업경영체 등록건수(3만4202건)는 33% 수준에 그친다. 임업경영체 등록제도는 경영체의 종사자 현황, 생산 품목, 생산량과 같은 임업 생산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 분석이 가능해지고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필요한 제도다. 앞으로 두달여간 임업경영체 등록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소영 기자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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