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1 주위토지 통행권 주위토지 통행권 맹지탈출]주위토지통행권의 도로 폭과 건축법 상 진입도로 인정 여부 판례 정리[ 민법 제219조와 220조] 2015/01/25 22:49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20조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2023.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