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 교육기관 지정 현황 알림('23.2.13 현재/산림청)
산림공익기능 향상을 위해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임업직불제법」제11조제3호의 임업ㆍ산림 공익증진 교육을 차질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붙임과 같이 지정하였습니다.
- 추가지정: 전라남도 광양시 이에, 「임업직불제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지정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임업직불제 집합교육에 관심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해당 교육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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