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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일기 및 기타자료

임업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직불금 규모

by 숲마을 2022. 10. 20.

임업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직불금 규모

산겨릅나무(벌나무) 재배지

임야를 가진 소유주는 산림을 가꿔오면서도 합당한 보상을 얻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다.

사유재산인 임야와 목재에 대해서도 강한 규제를 받아 희생을 강요받아 왔는데, 이제 정부에서 직불금을 지급한다니 임업인은 더욱 적극적으로 임야를 가꾸고 수익을 올릴수 있는 사업을 준비할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임야를 소유하였지만 소득금액과 산지와 다른 거주지 주소지에 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나는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수 있다.

정년을 앞두고 귀촌을 준비하면서 미리 임야를 가꾸고자 하지만 여러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직불금 대상이 된다

그래서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임업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직불금 규모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소규모 #임가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 등 2가지로 구분된다.

임산물 생산업은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더덕, 고사리, 오미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79가지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을 말한다.

#육림업은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을 의미한다.

대상 산지는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받기 시작한 2019년 4월 1일부터 직불금 관련법 시행 시점인 내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다.

산더덕 재배지

#임업 직불금 규모

소규모 임가 직불금은 대상 산지가 0.1∼0.5㏊로, 가구당 120만원을 받는다.

면적 직불금은 대상 산지가 0.1㏊ 이상∼30㏊ 이하인 가구와 0.1㏊ 이상∼50㏊ 이하인 법인에 지급된다.

금액은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데, 1㏊당 70만∼94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육림업의 경우 산지 면적 3∼30㏊(법인은 3∼50㏊)가 대상이며, 1㏊당 32만∼62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업 직불금 받을수 있는 대상

농업(임업) 외 소득이 3천700만원 미만이고, 직전 1년간 영농종사 일수가 90일 이상, 산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만 직불금을 받는다.

토종 곰취 야생 자연재배지

#임업 직불금 받을수 없는 제외대상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한정한다)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경영하는 산지의 면적,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산지분에 한정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3700만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육림업에 이용하는 산지의 면적(휴경 중인 산지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자

3.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자.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지급대상 산지 또는 입목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포함한다)를 양수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다만, 상속,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