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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3

임업경영체등록, 임업직불금 임업경영체 등록, 9월까지 못하면 임업직불금 영영 못 받아요 입력 : 2022-07-07 18:16 수정 : 2022-07-07 18:17 ​ 산림청 6월말 집계, 3만4202건…전체 33% 그쳐 사상 첫 ‘임업직불제’가 10월 시행되면서 9월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으면 임업직불금을 영구히 받지 못한다. 앞서 농업계에선 2020년 시행한 공익직불금이 2017∼20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라도 수령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해 위헌 논란 등 홍역을 치른 끝에 현재 관련법 개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임업직불금도 임업경영체 등록 여부가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가로막을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산림청은 2019년 4월1일부터 시행해온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6월말 현재 3만.. 2022. 10. 29.
임업직불제로 함께하는 임업 실현해야 [기고/최창호]임업직불제로 ‘함께하는 임업’ 실현해야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입력 2022-10-25 03:00업데이트 2022-10-25 03:00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이번 달부터 ‘임업직불제’가 시행됐다. 임업직불제는 산림과 임업의 공익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미 십수년 전부터 임업직불제 도입 필요성을 외쳐온 임업인들에겐 정말 기쁜 소식이다. 이를 통해 임업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미래 세대에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임업직불제는 단순히 임업인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아니다. 나무와 숲은 단단한 뿌리로 물을 머금고 토사가 흘러내리는 걸 막으며 공기를 정화시킨다. 이를 통해 가뭄이나 산사태 발생을 방지하고 탄.. 2022. 10. 27.
임업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직불금 규모 임업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직불금 규모 임야를 가진 소유주는 산림을 가꿔오면서도 합당한 보상을 얻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다. 사유재산인 임야와 목재에 대해서도 강한 규제를 받아 희생을 강요받아 왔는데, 이제 정부에서 직불금을 지급한다니 임업인은 더욱 적극적으로 임야를 가꾸고 수익을 올릴수 있는 사업을 준비할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임야를 소유하였지만 소득금액과 산지와 다른 거주지 주소지에 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나는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수 있다. 정년을 앞두고 귀촌을 준비하면서 미리 임야를 가꾸고자 하지만 여러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직불금 대상이 된다 그래서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임업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직불금 규모 #임산물 생산업의 경.. 2022. 10. 20.